군산해양경찰서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실종자 수색활동 등 해양 순찰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무인 헬리콥터를 본격 운용한다고 6일 밝혔다.

무인 헬리콥터는 지난해 12월 군산해경 대형함정에 도입됐으며, 최대 20km, 60분까지 비행이 가능하고 주·야간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무인 헬리콥터의 본격적인 운용으로 해경은 평소 경비함정을 통한 평면적 해상순찰을 벗어나 해양 공간 전체로 순찰영역을 확대해 관할 해역을 입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무인 헬리콥터의 추가 도입에 따라 운용·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조종자의 자격을 강화해 무인 헬리콥터 관리를 전문화했으며, 장비의 주요 점검사항 등을 명문화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무인 헬리콥터 제작사의 보수교육과 함께 무인기(드론) 전문 교육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의 임무특화교육을 연 2회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부서에서는 ▲함상 이착륙 ▲비행 중 카메라 제어 ▲미션 부여 ▲영상전송 등 자체 숙달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원거리 불법외국어선의 분포 현황을 무인 헬리콥터가 파악하고 불법조업이 발견되면 선명과 조업 현황 등을 정밀 촬영하게 하는 등 경비 전술 개선을 통해 불법외국어선 감시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에 무인기 조종 자격 보유자는 현재 12명으로 앞으로 3명이 추가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해경은 무인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조종자격 보유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무인 헬리콥터 운용을 통해 관할 해역을 더욱 입체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숙달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무인 헬리콥터가 국민의 안전이 필요한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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