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법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이날 오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어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 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의장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통과 시간에 맞춰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 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해 열렸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소회도 밝혔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선 소·부·장 자립과 코로나 극복,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열거하고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크게 도약한 과정이었다”면서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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