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재까지 총 66대의 무단방치 자전거를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소유자가 찾아간 자전거 11대, 계고장 부착 후 계고중인 자전거 2대, 수거·보관 자전거는 53대 등이다.
주요 처리대상은 도로, 공원이나 자전거보관대 등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자전거 중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 등이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10일 이상의 계도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위탁업체(두바퀴의 행복)에서 수거하며, 수거된 날로부터 15일간의 처분예정공고 기간 내 주인이 회수해가지 않을 시에는 폐기 또는 기증 등의 처분 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공공장소에 버리거나 방치하면 다른 자전거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면서 “혹시라도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분은 빠른 시일 내 이동 조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 등 사유지에 방치된 폐자전거 등의 처리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이나 전주시 청소지원과(281-8412)에 대형폐기물 신고로 처리가능하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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