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는 유사투자문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투자자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임에도 금융지식의 한계를 교묘히 활용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 꾐에 빠져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4월 22일까지 접수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98건, 2020년 61건에서 2021년 150건으로 급증한 이후 올 들어서도 지난 4월까지만 총 76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2년 사이 피해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피해유형에 있어서도 환급 거부 및 지연·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가 전체의 92%에 달하는 2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정 서비스 불이행이 9건(4.0%), 부당행위 4건(1.8%) 등의 순이었다. 
광고나 약속과 달리 투자손실이 커져 환급을 요구해 봤지만 투자자 들이 간과하기 쉬운 불리한 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피해 연령대에 있어서도 50대가 74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8건(25.7%), 60대 51건(22.6%), 30대 32건(14.2%), 70대 이상 10건(4.4%) 등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60%를 넘었다. 유사투자자문사의 조언에 전적으로 의존해 은퇴 후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돈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결국 투자결정은 본인들의 몫이었기에 피해구상 청구가 힘든 현실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정적 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주식유망주 추천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입비와 자문료를 요구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넘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 간의 서비스계약에 불과하다.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니기에 이들 업체가 추천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 결과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언 몇 마디로 큰 수익을 내고 손해가 나면 보상해 주겠다는 투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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