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총 3만8184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전주시청 세정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내용과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주시 주택가격 변동률은 정부의 주택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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