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 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가운데 전북지역 곳곳에서 과열·혼탁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한 사건접수는 총 32건에 65명이다.

이 중 2건·2명은 송치결정하고 4건의 12명은 불송치 등 결정했다. 나머지 26건·5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3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9건(28.1%)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8건(25 %), 사전선거 2건(6.2%), 기타 시설물설치금지 등 13건(40.6%)으로 집계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1건, 기부행위2건, 인쇄물 관련2건 등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 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한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자원봉사자는 지난달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 선거 관련 사건 공소시효 완료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하고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일 다가올수록 과열 혼탁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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