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땅값이 전년 대비 평균 9.29% 상승했다.

  김제시 민원지적과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2,100필지에 대해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새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용도지역별 땅값 상승 추이는 주거지역 6.99%, 상업지역 6.15%, 공업지역 6.55%, 자연녹지지역 8.63%, 관리지역 8.88%, 농림지역 10.73%로, 논값 상승이 전체적인 지가 상승을 주도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른 지가 상승률도 지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개별공시지가에 궁금한 시민들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김제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 29. 부터 5. 30. 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일단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시는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6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상담 접수창구(063-540-3749, 3788)를 통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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