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 조합원들은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기환 전 순정축협 조합장이 지난 2019년 보조금을 받아 사육 중이던 암소를 자신의 부인에게 판매해 축협에 수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이득을 본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며 내사 종결했다”며 “수사당국은 당시 순정축협의 배임과 횡령혐의 등에 관련해 최근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으니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기환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로 해당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북경찰청은 5개월간 내사 끝에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며 “내사 종결된 사항을 재차 언급하는 것은 순창군수 경선 및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보고 향후 법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