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시는 내달 말까지 ‘2022년도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규모는 지방세 22억원과 세외수입 21억원 등 총 43억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액이 있는 모든 시 세입부서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또한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은행의 신용정보제공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경우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과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재원 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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