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임종명) 교통관리계는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전에 선정한 5개소에서 실시되며,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하차 시 점멸등 작동 여부 등 어린이 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와 통학버스 주변을 진행하는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보호자 동승 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30만원 이하) 대상이며, 일반 차량의 경우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옆 차로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차량은 일시 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9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임종명 군산경찰서장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계자 뿐 만 아니라 통학버스 주변을 진행하는 일반 차량의 법규 준수 노력도 필요하다.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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