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전북경찰청 제공

전북경찰청은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25일부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원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등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북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사망하 어린이는 없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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