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하면 큰 코 다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다.
전주시는 전기자동차와 일반 자동차 차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구역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일정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충전구역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차주 역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충전구역에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 충전방해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24억원을 투입해 공용주차장에 40기의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지역에는 현재 1465기(민간 1316기, 공공 149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갖춰져 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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