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긴급 금융구조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한다.

인수위는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면서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황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면서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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