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이면도로 등 보도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도내 교통사고의 사망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일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한 규정을 전 도로로 통행 가능하도록 했다.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법적으로 유아차(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보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택배용 손수레・노약자용 보행기・동력이 없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도 포함돼 사고가 날 경우 ‘차 대 보행자’ 사고로 분류 된다.
이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다.
전북지역의 경우 자난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0대 운전자는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이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에는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회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보행자를 쳐 보행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정덕교 전북청 교통과장은 “관련 법령의 성공적 안착은 곧바로 사망사고 감소 등 가시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면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보일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