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장애인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보조금을 빼돌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는 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3년 동안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1억 2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신문 보급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7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점,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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