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역 내 공중화장실 안전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완주경찰서와 합동 공중화장실 26개소 일제 점검, 불법촬영 기기 없어

완주군의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달 28일부터 전날까지 2주 동안 봉동읍의 한 공원 등 지역 내 공중화장실 26개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불법촬영 기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화장실 점검에는 완주군청 환경과 직원들과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직원들이 함께 나섰으며, 전파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등 불법촬영 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했다.

이번 점검은 봄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다행히 불법 촬영을 위한 몰래 카메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건물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부분에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성범죄 예방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완주군은 또 주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지역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도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와 장애인화장실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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