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가 이달부터 김제시 관내 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을 연중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로 했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설치해야만 하는 화재대비시설로, 미설치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제소방서는 김제시 관내 신규 및 기존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화기(소형, 대형),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자체 제작한 가방에 넣은 형태로 공사업체에 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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