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진안부귀우체국의 직원들이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를 받은 고객 김모 씨(80대)의 소중한 자산 2100만원 피해를 예방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피해자 김씨는 진안부귀우체국을 방문해 예금 2100만원을 중도해약 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고, 금융담당직원 이경재 사무장이 현금 지급 사유를 묻자 농장 공사 대금이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금융사기예방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며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하고 수표 발행이나 계좌 송금을 권유했으나 고객은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김영은 국장 역시 초조해보이는 고객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현금 지급을 지연했고, 금융담당직원은 고액 현금 지급 시 파출소에 출동을 요청해야함을 안내했다. 
경찰 출동 후 고객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가 국제전화번호로 통화 중임을 확인했고 우체국 직원과 경찰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유형을 설명하니 고객은 그제서야 사실을 인지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진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이경재 사무장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게 돼 기쁘다”며 “우체국 고객님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고 마음 편히 금융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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