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해 입법과 재정분권 면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지역맞춤형 재정분권 등 자치재정권 강화는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델에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출범 4주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행정학회장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은 주민주권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분권의 핵심적 요소는 재정분권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까지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자주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며 "재정 분권 노력의 결과 지방수입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재정분권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재정분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성과와 관련해서는 "입법을 통한 하드웨어적 접근과 제도의 고도화와 함께 자치분권은 지방의 자율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현실 변화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입법적 노력은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날 주제발표한 김학홍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고 평가하며 ▲자치분권 6법 제·개정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13조8천억원 확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와 초광역협력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향후 과제로는 국가사무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자체의 행정·조직·입법권 강화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 대도시 및 시군구 특례제도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렸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의 제도적 기반과 틀이 마련된 만큼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확대되어 자치분권 2.0시대가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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