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24일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전라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방의회 출범후 공무원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당연시 했던 일부 자질부족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도의원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제명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도의장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공직사회 강한 반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갑질 근절을 위한 상호존중 실천협약’을 체결했고 당시 세부사항에 포함된 도의원의 갑질 근절 조례 신설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원들의 구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주민들의 반발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됐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단 이유로 공무원에 대해선 언제나 고압적이었고 이는 다시 갑질과 횡포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다.

실제 전북도의회 이번 조례 역시 지난해 도의장이 의전을 문제 삼아 의회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한데 이어 연말 공무원 인사 과정에선 6급 직원  3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부로 전출시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규탄이 이어지자 수습책의 일환으로 추진된게 시작이었다.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도의원 갑질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자화자찬 하기 전에 그동안 타지역에 비해 전북 지방의회의 갑질이 도를 넘었던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을 퍼부어 지역의 비난을 자초한 익산시의원. 동료 여성의원과의 불륜스캔들로 물의를 일으킨 김제시의원. 더 갈 것도 없이 모두가 최근 1년 사이 도내 지방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일탈의 당사자를 동료의원이라고 감싸는 행위는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절대 다수의 지방의원들 까지 도매금으로  ‘갑질의원’에 자질부족으로 만드는 행위다. 갑질 도의원 제재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도의회는 물론 도내 기초의회로 까지 새로운 변화를 미치게 될지는 오로지 전북도의회의 의지에 달렸다. 도민이 주시해 보고 있음을 잊지 않았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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