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찰권을 부여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9개월을 넘기고 있지만 인사권도 없고 독립된 예산도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내부 비판이 나왔다. 이형규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가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만을 내포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까지 말했다.

이위원장은 24일,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법적?제도적인 한계로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이 한계를 맞았다며 “명확한 목표와 기준이 없고, 조직과 활용할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눈 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게 된 자치경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는 법적 개념과 업무가 모호하고 인사권과 독립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 이었단 것이다.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대책 수립을 통한 주민의 신속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요원하다는 내부비판이었기에 여간 실망이 아니다. 실제 올 예산도 78억 원에 불과해 자체사업 추진은 엄두도 못내고 실질적으로 별다른 권한도 없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 자치경찰도입 필요성에만 주목했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적 목표나 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선 명확한 목표와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치 못한 허술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자치경찰을 지원하고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더욱이 자치경찰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기에 지역의 경제적 수준이 치안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훼손, 통제의 어려움, 지역토호세력과의 결탁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할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지만 지휘권자만 늘고 변한 것이 없다는 불만에 자치경찰제에 부정적 이었던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전면폐지 가능성 까지 제기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중단 못할 것도 없다. 지금보다 안전하고 진일보한 치안서비스 제공만을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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