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1분이면 끝나는데...행정보고 하는데는 온종일 걸립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즉시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현장에서는 행정보고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질병청 등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 병원은 질병청에 환자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항목은 13가지며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발병일, 진단일, 검사결과, 환자분류 등이다.

보건당국은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신고를 받은 뒤 확진자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인력이 적은 동네병원의 경우, 검사보다 행정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전주시내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행정 절차 이행이 복잡해 오래 걸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한 병원 관계자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정신이 하나도 없다”며 “신속항원검사와 관련된 환자가 많아 당장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장님 제외한 직원이 3명인데 1명은 온종일 행정보고서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사시간은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1~2분이면 끝나는데 보고하는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행정 이행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 관계자는 “바로 보건소와 확진자 정보가 동기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진자 안내 등 문자가 누락되었다는 민원도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보건소로 문의해보라는 말만 몇 번을 한 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말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전날부터 이제 막 시행된 것이다 보니, 초기에 혼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라며 “일선 병원 등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한다면 개선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미수 기자·misu7765@ 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