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올 상반기 지원물량은 승용 70대와 화물 140대 등 총 210대 규모다.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원(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원까지며,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남원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개인(사업자 포함)이나 남원시에 등록된 법인·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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