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A씨(67)가 탄 굴삭기가 전복돼 바다에 빠졌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매립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새만금수변도시 건설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다연 수습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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