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27일부터 시행 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재해는 끊이지 않는 양상이다. 8일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 공사 중 굴착기가 이동하다 물에 빠져 벌어진 일이다. 사망한 기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환영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부담만 줄 뿐이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을 계기로 중대재해가 확연히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건 사실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2월 한 달만 해도 전국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 통계에 의하면 법 시행 한 달 동안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총 42명에 달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기대에는 못 미친다. 이번 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도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근로자 등의 의식이 예전 그대로이면 사고는 근절되지 못한다. 특히 사고 예방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나 지자체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의 취지는 흐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실례로 지난 2월 8일 전북도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97건의 각종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건설현장 694곳을 계속 점검하기로 하고 하반기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중대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고 발생 후 법 위반 여부를 가려 처벌하는 것은 사후의 문제다. 광역은 물론 기초 지자체까지 지도 감독, 점검 등 예방활동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적어도 전북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해둔다. 이번 새만금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는 우리 사회에 또 한 번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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