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이달 18일까지 김제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또는 기사 개인이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한 기자
suv2482@hanmail.net
김제시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이달 18일까지 김제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또는 기사 개인이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