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김제시 전세버스 기사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 소속이거나, 기사 개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이달 18일까지 김제시 소속 전세버스 업체 또는 기사 개인이 소득안정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전세버스 기사님들께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는 이달 말까지 전세버스 기사 49명에게 총 4,9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도 설 명절 전에 관내 전세버스 기사 46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총 3,68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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