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농가에서 농사철을 앞두고 진행하는 논·밭두렁 소각은 자칫 들불, 산불로 확대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거론되는 피해로는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의 간접피해까지 꽤 광범위하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잡풀 소각 시 사전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장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매년 발생되는 대형 산불을 기억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소방력 낭비를 막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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