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농가에서 농사철을 앞두고 진행하는 논·밭두렁 소각은 자칫 들불, 산불로 확대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거론되는 피해로는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의 간접피해까지 꽤 광범위하다.
이에 김제소방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잡풀 소각 시 사전신고를 당부했다.
특히,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는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장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돼 있기도 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전두표 김제소방서장은 “매년 발생되는 대형 산불을 기억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소방력 낭비를 막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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