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들의 영농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매입과 투기행위가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도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려 169개에 달하는 법인의 각종 농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낸 것이다. 농사를 짓겠다고 논밭을 사들인 뒤 휴경상태로 방치했는가 하면 주택 용지나 태양광발전 시설 용지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까지 드러났다.

전북도가 불법행위로 판단해 고발을 검토하는 농업법인만 부안지역 54개를 비롯해 정읍 10개, 김제 6개, 전주 3개, 무주 2개 등 무려 75개에 달한다. 대표가 동일 인물인 전주 2개 법인의 경우 벼농사를 짓겠다며 지난 2013년부터 매입한 논밭을 단독주택용지로 되팔아 총 18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부안의 농업법인 2개는 논밭 18필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용지로 팔아 1억 원대의 이익을 봤다. 정읍과 김제의 농업법인 2개도 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매매, 각각 4억6,000여만 원과 1억6,000여만 원을 남긴 데 이어 이들 용지를 매입한 곳 역시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용도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가 만들어져 제출된 것은 물론 협의조차 없이 형질까지 변경하는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투기 근절 필요성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다. LH 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세력은 곳곳에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농업법인이 5년간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축구장 64개 크기인 총 232건 46만1,742㎡의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정도로 그 심각성과 폐해는 이제 더는 방치해선 안 될 단계에까지 왔다.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실태조사와 관리업무를 담당할 농지은행 관리원이 지난달 출범했으니 효과를 기대하며 일단 두고 볼 일이지만 특히 예방만큼 중요한 게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부동산 투기 등 목적 외 사업을 해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한 틈을 타 투기를 한 것은 죄질도 몹시 나쁘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발과 함께 이들에 대한 예외 없는 엄벌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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