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가운데 60곳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있는 기관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은 없었지만, 전국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445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 13.4%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일부 공기관들에 국한됐다 해도 심각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관심과 의지의 결여임은 부인 못 할 사실이기에 아쉬움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통해 공공기관 42곳과 지방공기업 18곳에서 2만2천973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해 정원 대비 신규 채용 청년 비율은 5.8%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6년 동안 계속해 국정과제 목표인 5%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만 명대였던 청년 채용이 2018년 2만5천676명 이후 매년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청년 취업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은 최근 2년 동안에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통한 취업이 꾸준히 이어져 청년고용의무제의 필요성과 긍정적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자평도 내놨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채용토록 강제하면서 청년취업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들의 채용을 독려하는 건 그만큼 우리의 청년취업 문제가 심각하단 것을 의미한다. 최근엔 고령자 계속 고용제 필요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청년 취업난 가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 관계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의무 이행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규모의 확대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는 청년고용 확대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당면의 현안이다. 수도권과의 역차별이나 불공정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에 인재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이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고용에 인색한 민간 참여 독려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선도적인 고용 확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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