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내 계열사가 직원 채용비리로 금융감독원과 검찰로부터 조사와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고위층의 가족 정규직 인사논란이 불거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JB금융지주 고위층의 가족이 계약직 3년만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돼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도내 은행계 안팎에서는 “계약직에서 3년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위층의 가족인사는 특혜성 의혹과 불공정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아도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다”라며 의문점을 나타냈다.

전북농협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시험을 치르고 있어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JB금융지주 계열사인 전북은행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19년 6명, 2020년 4명에 불과하다. 전북은행 전체 계약직 직원은 2019년 115명, 2020년 123명, 2021년 150명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고위층은 2019년 JB금융지주에 취임했고, 가족은 2018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21년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 전북은행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채용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지점에는 계약직이 없으며, 본사에 외국인, 전문가, 스포츠 선수 등 소수만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JB금융지주의 임직원 복무윤리에 따르면 ‘임직원은 업무 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령, 규정 및 회사의 방침을 준수하며 도덕과 정직을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 4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확인된 광주은행을 비롯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광주은행 모 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년 8월 22일 선고했다. 모 본부장은 항소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의 유죄는 2020년 5월 20일 확정됐다. /윤홍식기자·press1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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