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후진적 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관련 법 시행을 언급하며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벌어진 광주광역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관심 대상인 만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산업계는 이 법이 적용될 1호 사건에 촉각을 세우고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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