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특히 시는 올해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익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90%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19세~만39세)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의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미혼 직장인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의 3%를 연 최대 300만원,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2억5천만원,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주택과(859-5932)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주택과 박향란 계장은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에 적극나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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