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년차로 시행하는 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은 2년 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다.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등록(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 공익수당 수령, 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 직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는 어민공익수당 시행 첫해인 2021년도에는 723어가를 대상으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