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 B씨(당시 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살인하려던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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