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대상 시설이다.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합 LPG차량을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예정자가 대상이며, 다만 차량 소유주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남원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특례조항이 적용돼 노후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에 LPG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총 지원대수는 11대로, 1대당 700만원씩 정액 지원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기존 경유 통학차량을 운행 중인 어린이집, 학원은 이번 기회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LPG차량을 구입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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