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역당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회 이정린·강용구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함께 공모한 혐의로 전 전북도당 사무처장 A씨와 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B씨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 현황 및 미납 사유가 적힌 명부를 달라고 요청해, 남원지역 당원 1만4000여명의 지역당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권리당원 여부, 당비 미납사유 등은 그 자체로 사생활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명단이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직후 이정린 도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린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건은 검찰 조사에서는 협의 없이 불기소 결정이 났지만, 이후 다시 고소인이 법원에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하여 선고를 받게 된 것으로 선거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저의 명예가 달린 사안이므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외에 강 의원과 다른 두 명의 관계자도 항소 마감일인 26일 이전에 항소장을 제출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