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261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12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13개 부처 소관 36개 법률 개정을 통해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자치단체 권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261개 사무에는 전체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201개) 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특례시 사무(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39개)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행·재정 지원 권한(국가, 시·도 → 국가, 시·도, 특례시) ▲관광특구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특례시) ▲이러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권한(국가 → 국가, 시·도)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등 권한(시·도 → 시·도, 시·군·구)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재개발 권한(국가 → 시·도) 등이 지방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12개 법안이 1월 중 국회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