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 기본법이 제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동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아동학대 예방에서부터 사후 치료와 돌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중증장애아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특히 아동학대에 대해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위기 아동 조기 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의 현장 작동을 위해 경찰이나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점검과 보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대해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논의에서 지혜로운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행정 차원의 점검, 사후 지원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아동 기본법제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없이 많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공분을 가져오는 추악하고 잔인한 아동학대 범죄는 지금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만2,61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만2,853건, 2019년 1만4,484건, 2020년 1만6,149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지난해 경우엔 9월 말 기준으로만 1만9,582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미 1년 전 수치를 넘어섰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건수 역시 2017년 3,320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1월부터 9월까지만 8,392건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누구나 24시간 112로 신고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의식이 높아지면서 건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숨어서 행해졌던 수많은 아동학대가 드러나는 것이기도 해 정말 대책이 시급하다.

인면수심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대책들도 사각지대는 여전했기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 뒷받침하겠다는 이번 정부 의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동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아동학대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는 흉악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아동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 이번엔 뭔가 다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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