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대상자 조건으로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 및 접수한 후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순창군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며,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계(☎650-5246)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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