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독립된 인사권은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예산편성권과 함께 조직구성권이 주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인사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단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의회 조직원의 정원 관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 편성권도 여전히 집행부가 가지면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32년 만에 인사권을 갖게 된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권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재균형배치와 상화이해증진을 위한 인사교류에 합의했다. 교육훈련이나 후생복리 등은 통합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시 시험의 위탁수행 등에 대해서도 협조키로 했다.

특히 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도 의회의장이 처리토록 하면서 사실상 지방의회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지방의회로 넘어갔고 집행부는 업무지원의 부수적인 보조기능만 하는 것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후속조치도 마무리 된 상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작지 않았지만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권한이 커진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차원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믿고 맡기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에 집중된 인사권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분산했지만 이 권한을 넘겨받은 지방의회 의장에 의한 내 사람 심기나 보은인사, 권한 남용 역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실제 전북도의회는 지난 연말 6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전출 명령을 철회하는 등 이미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일었던 상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는 도의회측 설명에도 내부에선 지방의회의 ‘권한남용’이었다는 비난이 일었었다. 

지방의회의 자치권확대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해 인사권을 줬지만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지금이다. 예산권과 조직개편 권한까지 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인 이유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선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주기 전에 지방의회 혁신안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며 지금 수준의 지방의회권한 확대에 대해서조차 견제조치 미흡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더 달라고 할 때가 아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