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대야면 광교리 일원 옴서감서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낚시를 위해 좌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시는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중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좌대 31건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으며, 총 7톤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강의식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하천 내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만경강 일원의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하천환경 감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