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를 설치할 시 설치비용의 50%(시비 50%, 자부담 50%)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김제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시설하우스 설치보강 지원사업』을 김제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시설원예 재배 및 희망 농가이다.

사업 세부내용은 ‘면적기준 최소 660㎡이상 ~ 최대 3,300㎡, 단·연동하우스 신축(기준단가 22,000원/㎡) 및 기능보강(기준단가 70,000원/㎡-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측고인상 등)’이다.

사업신청은 이달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산업팀을 통해 사업 신청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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