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축산물 유통의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8일까지 관내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축산물 보관 및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준수 등의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임실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 외에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점검방식을 도입해 업소별 자율 점검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업소 및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하여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축산물 관리를 당부했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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