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총리실은 18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참모회의에서 초과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방역 장기화에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포함해 14조원 상당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경을 구체화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추경 규모와 대상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선용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문재인 정부 10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추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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