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청년 가게에 임대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8일 올해 창업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청년 가게 임차료와 청년 두배통장 지원사업은 무주 청년들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군단위 농촌 지자체의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무주 정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청년 가게 임대료 지원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가다.
또 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군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주민으로, 이 중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 · 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이들 2개 사업에 대한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로, 최종 대상자는 2월 중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군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다져주기 위한 다양한 청년 지원 시책을 발굴해 청년들이 무주정착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겠다”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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