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하고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70~90%까지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별 차등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3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및 동별 대표자·임원 선출 투표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접수는 2월 3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완주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완주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290-2874)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공용시설물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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