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민들의 생활안전에 밀접한 식품위생 및 환경 등 다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사회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해 연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동산과 산림보호 등 경제수사 분야에 대한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주거의 문제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만큼,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지난해 7월 팀에서 과로 개편된 전북도 특사경은 지난해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접한 군산과 익산, 완주 등 지역이 풍선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 특사경은 군산시의 청약과열지구 309세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및 노부모공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부정청탁 의심 사례 6건을 발견, 현재 내사 중에 있다.

또 최근 우후숙준 생기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 산지 훼손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적인 산지개발에 대한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전북도 특사경은 도내 산지 불법 훼손 의심 사례 50건을 선정,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불법행위에 대해 전북도 특사경은 당초 식품 및 환경 등 7개 단속 직무범위를 부동산과 산림보호 2개 분야를 추가해 9개로 확대해 시기·테마·사회이슈별 기획단속을 연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연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부동산 투기 및 산지 불법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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