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이 무산된 가운데 수년 간 가동을 중단한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 그룹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13일 EU 경쟁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당사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현대중공업의 합병무산이 지역사회 등에서 추진해오던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요구할 때마다 합병 문제를 내세워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등은 합병 여부를 떠나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 합병무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일각에서는 최근 조선업의 호황과 합병시 대우조선에 투입하기로 한 1조원에 달하는 합병비용의 활용 가능성 등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 4664만 CGT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으며, 주력선종 및 친환경선박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1744만 CGT을 수주해 전체 수주율의 37.4%를 차지하기도 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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