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겨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교 운영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전주예술중.고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성안나 교육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학교 운영 정상화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성안나 재단의 청문 절차를 두차례 진행하고 지난 12일 이사 8명에 대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전주예술중고 등교 중단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2일과 9일 성안나 학교재단에 학교 시설.설비기준 위반에 대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요구했지만 성안나 재단은 요구사항을 미이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7일과 지난 4일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임원 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전주예술중고 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은 이날 임시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했으며 새 임시 이사는 오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새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학교법인 성안나 교육재단의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방지 필요성이 있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했다.”면서 “다음달 새로운 임시이시가 선임돼 전주예술중고 성안나 학교재단이 정상화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안나 학교재단은 이전부터 전주예술중고 인근 토지 소유주와 분쟁을 벌여왔다.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이 분쟁은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이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학교 측은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했고 그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발생했다.

사유지에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문 출입로에도 철조망이 설치되면서 학생들의 등교길도 막혀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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