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생활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13일 시작된다.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역할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주민중심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의미와 달라지는점, 향후 과제 등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본격 시행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주민이 지방자치 행정을 참여하는 주민주권이 실현된다.

주민이 지자체 조례를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 청구 관련 조항이 정비·개선 됐다. 
주민조례 발안·주민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인원도 광역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으로 조정됐다. 

지방의회 인사권도 독립된다.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임용권 위임범위 규정을 삭제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도 실현됐다.

올해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4이내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1/2이내로 운영한다.

특히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눈에 띈다.

지난해 6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여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협력회의에서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방침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13일 공식 출범한다.

이외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를 구체화했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뀌고 서로 협력하는 자치분권 2.0시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선진국형 행정으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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